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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추징금 미납자 출국금지 합헌"

손석민

입력 : 2004.10.28 15:5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추징금을 선고받았을 경우 출국을 금지시킨 출입국관리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5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조항은 추징금 미납자의 재산 국외 도피를 막기위한 것인 만큼 출국금지라는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국가형벌권 실현이라는 공익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