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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회찬 의원 정치자금법 헌법소원 '각하'
손석민
입력 : 2004.10.28 15:5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정치자금의 수입내역을 공개하지 않도록 한 구 정치자금법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전원일치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소원이 제기된 후인 올 3월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수입내역을 공개하게 돼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위험이 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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