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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순 경북 청도군수 군수직 상실

손석민

입력 : 2004.10.28 15:49|수정 : 2004.10.28 15:49


대법원 3부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상순 경북 청도군수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1천7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군수는 28일자로 군수직을 잃게 됐습니다.

김씨는 재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재욱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5억원을 건네고 청도소싸움장 건설과 관련해 건설업체로부터 1천7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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