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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음주 사망, 유족보상금 모두 지급해야

이종훈

입력 : 2004.10.28 14:21


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는 당직근무 도중 술을 마시고 다음날 숨진 채 발견된 경찰관 이모씨의 유족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술을 마신 뒤에도 수사회의에 참석하는 등 업무와 관계된 일을 한 점을 볼때 음주가 사망에 이르게 된 중대한 과실이라고 볼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씨의 유가족은 연금관리공단이 이씨가 지나친 음주때문에 숨졌다며 보상금을 절반만 지급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