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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입북 30대 국보법 위반 구속

정성엽

입력 : 2004.10.28 13:06


북한에 몰래 들어갔다가 추방된 30대 남성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 23일 국가정보원에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33살 전모씨는 지난 9월초 중국 지린성을 거쳐 함경북도 회령으로 밀입북해 한달동안 북한에 체류하다 이달 초 중국 정부로 인계돼 지난 21일 강제추방된 뒤 인천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국정원은 전씨를 잠임탈출 혐의 등으로 구속했고,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