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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신상공개' 입법목적이 사생활보다 중요"
신승이
입력 : 2004.10.28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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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매매자의 개인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특별6부는 청소년 성매매 유죄판결로 신상공개처분을 받은 남성이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신상공개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상공개로 개인 명예가 훼손되더라도 청소년 대상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켜 우리사회의 최소한의 도덕성을 지킨다는 입법목적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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