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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백신 과대 광고 "근거없다" 제동

조정

입력 : 2004.10.27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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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독감 백신을 둘러싼 혼선과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한 외국계 제약사가 값비싼 자사 제품에 대해 효능이 탁월하다고 선전하자 식약청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조 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독감 백신을 맞기 위해 병원을 찾는 시민들은 값이 다른 두가지 백신을 놓고 혼란을 겪었습니다.

한 외국계 제약사가 자사 백신이 다른 제품에 비해 값은 비싸지만 효능이 탁월하다고 선전했기 때문입니다.

[문선희/서울 대조동 :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엄마로서 어떻게 만오천원짜리를 하겠어요. 저같은 경우도 그냥 2만5천원짜리 예방접종을 했거든요.]

이 외국계 제약사는 "자사 백신의 예방효과 지속기간이 다른 제품의 두배인 1년이며, 접종 후 일주일만 지나면 예방효과가 나타난다"고 홍보했지만, 식약청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이 외국계 제약회사에 대해 판매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홍기/식약청 생물학평가부장 : 업소의 청문결과에 따라 약사법 관계규정에 의거해서 행정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식약청의 늑장 대응이 혼란을 키웠다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제약사가 이미 9월 초부터 비교 광고를 시작했고 시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는데도 이제서야 행정조치를 내려 혼란을 자초했다고 비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