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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내년 4월 시행

김광현

입력 : 2004.10.27 19:51

용적률 25% 임대아파트 건설 의무...재건축조합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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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임대아파트 건설 의무화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시행 방안과 시기가 확정됐습니다. 처음 안보다 완화되긴 했지만 재건축조합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가 내년 4월부터 실시됩니다.

따라서, 내년 4월 법 시행일까지 사업 승인을 받지 못한 재건축 단지는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아파트로 지어야 합니다.

임대아파트 건설분 만큼 용적률을 늘려줘 위헌 소지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사업 승인후 미처 분양 승인 신청을 못한 경우에는 용적률 증가분의 10%를 임대 아파트로 지어야 합니다.

정부는 내년 4월 법 시행일까지 분양 승인 신청을 한 경우에도 임대주택 건설을 면제해 주기로 해 많게는 2만여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함영진/내집마련정보사 팀장 : 사업승인을 받은 단지들은 사업 추진에 속도를 더 낼 것이고 적용이 불가피한 단지는 가격하락이 불가피하다.]

재건축조합들은 개발이익환수제가 다소완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조합들은 오늘(27일) 긴급 모임을 갖고 헌법 소원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진수/바른재건축실천국연합 회장 :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것이라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

정부는 법 개정안을 다음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입법 과정에서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