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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법조비리, 아직 근절은 요원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판사가 변호사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백수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사건의 발단은 진정서였습니다.
술집 여종업원이 주인과 다툰 뒤 홧김에 A판사와의 관계를 부패방지위에 진정했습니다.
작년 2월 판사들의 회식자리에 모 변호사가 참석해 술값을 냈으며, A판사는 성접대까지 받았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부패방지위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인영/참여연대 간사
: 일반인보다 더 엄격한 처벌을 해야 한다]
그러나 올 9월 시행된 성매매 단속 특별법은 물론 윤락행위 방지법의 적용도 쉽지 않습니다.
성접대가 뇌물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문제의 판사는 사건이 확대되자 이달
초 사직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로 등록하는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었습니다.
[김갑배/대한변협 법제이사
: 현직에서 비위사실이 있더라도 알려지지 않은 상태면 변호사 개업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다.]
사법개혁의 진통을 겪어온 법조계.
사법개혁위원회까지 구성해 법과 제도를 바꾸고 있지만 잘못된 유착 관행은 여전합니다.
이젠 제
살을 깎는 아픔을 감수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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