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개인 사정 등으로 각종 국가기술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주거나 자격검정을 연기할 수 있도록 검정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 경우에 따라 공개하지 않아도 됐던 유해화학물질 사용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구성 명칭이나 함유량 항목을 앞으로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이 밖에 연소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표준근로 계약서를 사업장에서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내년 상반기부터 연소자를 대상으로 한 인터넷 상담시스템을 운영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