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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호 군산시장 금품수뢰 혐의 영장
정준형
입력 : 2004.10.27 14:45
군산시청 승진인사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강근호 군산시장에 대해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강 시장은 지난 2001년부터 지난 8월 정기인사 때까지 사무관급을 비롯한 승진 대상자로부터 수천만원씩 모두 1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 시장은 이에 앞서 지난 26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으며 이 자리에서 검찰의 혐의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는 27일 오후 4시 전주지법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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