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컴퓨터수사부는 금융기관 홈페이지를 위장해 예금주들로부터 금융정보를 빼내려는 신종 사이버 범죄 수법, '피싱'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적발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범인은, 지난 10일 국내의 한 대학 서버를 해킹해 외국계 모 은행 인터넷사이트를 모방한 '피싱'화면을 설치한 뒤, 스팸메일을 발송해 해당 은행의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피싱화면에 접속한 IP주소 22개를 분석한 결과 9개가 국내 것으로 드러났지만 실제 이 은행 예금주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범인이 이용한 PC가 미국 오클라호마에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미국 연방 법무부에 국제수사공조를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