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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친일법 개정안 일부 변경'

정명원

입력 : 2004.10.27 10:29


열린우리당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법' 개정안 가운데 반민족행위자 선정 기준을 '지위'에서 '행위'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또, 당초 대통령 직속기구로 두려던 친일진상규명위원회를 독립된 국가기구로 둘 방침입니다.

열린우리당의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은 당초 일제시대 소위 이상 장교와 경시 이상 경찰, 군수 이상 문관은 자동적으로 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