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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 뇌출혈 사망, 정밀진단 안해도 병원 면책

이종훈

입력 : 2004.10.27 09:16


만취한 상태로 병원에 후송돼 정밀검사 없이 퇴원했다 뒤늦게 뇌출혈 등으로 숨졌다 하더라도 병원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뇌출혈 등으로 숨진 이모씨의 유족들이 "환자를 방치해 숨지게 했다"며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적으로 만취한 환자는 의식상실이나 구토 등의 증상만으로 머리를 다쳤는지 감별하기 쉽지 않다"며 "가족들이 의사에게 CT촬영 등을 하지 않은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