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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지연시 선금이자, 보상금 모두 물어야"

손석민

입력 : 2004.10.27 09:16


서울고법 민사17부는 납품 지체를 이유로 보상금과 선금이자를 모두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철도차량 제작업체인 로템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로템측은 선금이자까지 물어야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금과 함께 이자를 추가로 반환하도록 한 선금 이자 약정은 지체보상금과는 별도 성격인 만큼 이중 배상 약정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로템은 정부로부터 420여 억원의 선금을 받고 기관차 25량을 납품하기로 했지만 파업 등으로 일부 납품이 늦어지는 바람에 보상금 등으로 12억원을 물게 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