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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산시장 '부당인사' 배상 판결

장현규

입력 : 2004.10.26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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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산지원 조정현 판사는 예산사용 문제를 지적했다는 이유로 6급 공무원 김모씨를 동사무소로 전보한 송진섭 안산시장에게 부당인사에 따른 정신적 고통과 명예훼손 사실을 적용해 송시장은 김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씨는 2002년 안산시 종합운동장 건립과 관련해 부당하게 지급된 예산 38억원의 환수와 관련자 징계를 요청하는 신고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는 이유로 동사무소로 전보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송 시장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