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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식
입력 : 2004.10.26 19:58
내년 하반기부터 도시민들도 사실상 농지를 무제한 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은 도시민들이 영농계획서를 내고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받아 농지를 구입한 뒤 이를 전업농 등에게 5년 이상 임대하면, 농지를 무제한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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