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6일까지 전국 20곳 일제 조사...과징금 부과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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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길을 따라 늘어선 주유소마다 똑같이 써 붙인 기름 값, 우연일까요? 국제 유가
상승을 틈타서로 짜고 기름값을 올려받은 주유소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대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이홍갑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수원간 1번 국도변입니다.
SK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379원, LG와 S-오일 주유소의 가격도 1379원, 도로변을 따라 나란히 있는 주유소 5곳의 휘발유 차이가
리터당 5원 안팎으로 모두 비슷합니다.
[주유소 판매원 : 어느 정도 비율이 있으니까 그 이하로는 못내리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렇게 특정 지역이나 도로를 중심으로 유류 판매가격을 담합한 혐의가 있는 주유소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허선/공정위 경쟁국장 :
본부와 지방 4개사무소를 동원해 담합여부 일제조사를 11월 6일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조사 대상 지역은 경기 수원과 인천 등 수도권과 대전, 부산, 목포, 제주 등 전국 20여곳입니다.
주유소들이 가격을 협의했는지, 또 담합을 주도하는 별도의 모임이나 협의체가 있는지 여부가 중점 조사대상 입니다.
특히 정유사가 주유소에 유류 판매가격을 지정해줘 가격을 유지토록 했는지 여부도 집중 조사됩니다.
공정위는 이미 9곳의 주유소에 대해서는 담합 혐의를 잡고, 조사가 끝나는 대로 과징금을 물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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