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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행위 "환자책임도 30%"

이종훈

입력 : 2004.10.26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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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흔히 돌팔이라 불리는 무면허 의사의 시술로 부작용이 생기면 제발로 찾아간 환자도 30%의 책임을 져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이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가슴의 큰 흉터 때문에 늘 고민하던 42살 정모씨.

정씨는 레이저로 흉터를 지워준다는 광고를 보고 이른바 '미용 센터'를 찾았습니다.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하는 곳이었지만, 값이 싸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문제는 그 뒤.

수술후 흉터가 오히려 커진 것입니다.

정씨는 성형외과에서 세차례나 수술을 받았지만 증상이 나아지지 않자 무면허 의료업자 박모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면허없이 의료행위를 한 박씨의 과실이 인정되지만 무면허인지를 알면서도 치료받은 환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무면허 의료업자 박씨에게 70%, 환자 정씨에게 30%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전현희/변호사 : 환자가 무면허 시술을 한다는 걸 알고도 그것을 감수하고 찾아갔기 때문에 책임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위험한 줄 알면서도 무면허 업자로부터 무분별하게 시술을 받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려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