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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혐의 40대 여성 무죄 선고

심영구

입력 : 2004.10.26 14:21


경찰의 성급한 성매매 단속으로 기소됐던 성매매 여성에 대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26일 수십차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45살 이모씨에 대해 증거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의 진술조서와 증거사진만으로는 불충분하다"며 "경찰이 증거품 수집에 충실해야 하는데 정황만으로 성급하게 단속한 것이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올초 서울 영등포역 근처 집창촌에서 수십차례 성매매를 했다는 이유로 지난 6월 경찰에 입건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