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마약범죄 등에 국한돼 있던 범죄 신고자 보호 대상이 부패사범으로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부패사범 또는 대형 경제범죄 사범 신고자의 신변 보호와 책임 감면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현행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개정안을 올해 안에 입법예고할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또, 법이 규정하는 특정 범죄의 신고자에게 구조금 뿐 아니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패방지법에는 부패방지위원회에 부패행위를 신고해 공익 증진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를 보상 또는 포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수사기관 신고자 보상 규정은 법에 명문화돼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