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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S 통한 기부금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이현식

입력 : 2004.10.26 10:05


이르면 올 연말정산부터 ARS 즉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특별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국세청은 26일 통신사들과의 협의를 거쳐 ARS를 이용한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통신사들에 대해 전화요금 고지서에 기부금 제공내역을 통화료와 분리해 기재하거나 고객이 요구하면 한 해 동안의 ARS 기부내역을 일괄 정리한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촉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