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그룸 금융사 지분 의결권 제한, 출자총액제한 폐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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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국회처리를 앞두고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마지막 공청회가 어제(25일) 열렸습니다. 그러나 예상했던대로 입장 차이만 확인했습니다.
우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삼성전자가 과연 외국 자본에 인수합병 될 수 있을까.
대그룹 금융계열사 지분의 의결권을 제한하겠다는 공정거래법 조항과 관련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쟁점입니다.
[김기원/방송대
경제과 교수
: 외국인 주주들은 제조업체가 아니므로 삼성전자와 같은 대공장을 인수해서 장기적으로
운영할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목/삼성금융연구소 박사 : 수익률 추구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경영권에도 관여할 수 있습니다. 소버린이 SK사태 때 포트폴리오 투자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동조했습니다. 주가가 올라갈 것으로 보이니까...]
출자총액제한 제도를 폐지하라는 재계의 요구에 대해서도 찬반 양론이 팽팽했습니다.
[안재욱/경희대 경제과 교수
: IMF 외환위기 이후 지배구조 및기업 투명성 관련 제도가 선진국 수준으로
보완된 현 시점에서는 출자총액제한 제도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잠식시키고
있습니다.]
[임원혁/KDI 연구위원 : 투자문제와 관련해서 투자위축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것은 실증적으로 보면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공청회에 참석한 의원들도 여야에 따라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렸습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다음달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데, 그 전까지 이런 쟁점들이 어떻게 정리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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