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가을 관광철을 맞아 선심성 관광과 금품찬조 등 선거법 위반행위가 늘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단풍관광과 야유회, 지역축제 등 각종
행사가 증가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국회의원 입후보 예정자에 의한 선거법 위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다음
달 20일까지 특별감시와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이를 위해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에게 특별단속 사실을 안내하고, 과태료 50배 부과와 포상금 지급제도를 적극 활용해 나가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