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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원자력관리통제법' 제정 추진

안영인

입력 : 2004.10.25 16:25


우리나라의 핵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가칭 '원자력관리통제법'이 제정됩니다.

과학기술부는 25일 우리나라의 핵 비확산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핵 안전조치 법령을 정비하는 방안으로 가칭 원자력관리통제법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과기부는 원자력관리통제법이 제정되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부설기관으로 설립된 국가원자력관리통제소는 별도의 청사를 마련해 완전 독립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