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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인
입력 : 2004.10.25 16:25
과기부는 원자력관리통제법이 제정되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부설기관으로 설립된 국가원자력관리통제소는 별도의 청사를 마련해 완전 독립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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