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유아 무상교육 범위에 미술학원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서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제정된 유아교육법의 시행규칙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만 5세 어린이의 무상교육 지원범위에 사설학원인 유아 미술학원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들은 공동성명을 내고, 사설 학원에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은 사교육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이를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