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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팀제 도입 등 정부조직법 개정 추진

유영규

입력 : 2004.10.25 15:31


행자부는 25일 행정 각 부처가 '팀'제를 도입하는 등 조직 운영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조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정부 수립이래 유지돼 온 중앙정부의 수직적 조직체계를 바꿔 국 아래에 기존의 '과' 대신 바로 '팀' 등 다른 명칭의 하부조직도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편의에 따라 '국'별로 팀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종전에 비공식적으로 운영되던 '팀'은 법정 보조기관화돼 '팀' 명의의 문서발송과 회계처리 등도 할 수 있게 됩니다.

행자부는 또 경영마인드를 접목해 운영되는 책임운영기관의 경우 기관장 임기를 2년 이상 보장하고 운영 자율권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계급별 정원도 6급 몇명, 7급 몇명씩에서 '6급 이하 몇명으로' 정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는 자유롭게 승진시킬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