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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5세 유아 미술학원 무상교육' 추진 논란

<서울=연합>

입력 : 2004.10.25 15:06

교원단체,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안 반발


교육인적자원부가 유아 대상 무상교육 범위에 미술학원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제정된 유아교육법의 시행규칙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만 5세 어린이의 무상교육비 지원 범위에 사설학원인 유아 대상 미술학원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노동조합은 25일 공동성명을 내고 "유아교육법 제정은 만 5세아에 대한 유아교육의 무상지원을 통한 공교육화에 있다"며 이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사설학원에 무상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은 사교육을 조장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교원 3단체는 여야 정당과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공동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와 여야 정당이 교원 3개 단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학원 지원을 강행한다면 각 유아교육 관련 단체, 학부모 단체,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재갑 교총 대변인은 "무상교육비를 사설학원인 유아 대상 미술학원에도 지원하는 것은 법 제정 취지에도 배치된다"며 "국민의 혈세로 사교육 기관인 학원을 지원해 공교육을 황폐화시키려는 음모를 중단하고 공적체제를 지원해 공교육 기관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