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나 대학, 공장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주택이 특별공급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최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새 주택공급 규칙은 우선 국가균형발전 촉진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활성화를 위해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를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과 맞물려 지방으로 이전하는 대학이나 공장 종사자들에게 해당지역 민영주택 공급량의 10%, 필요시 최대 20%를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건교부는 이밖에 생활형편이 어려운 국가유공자나 5.18 민주유공자 등에게는 25.7평 이하 민영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을 특별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