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최 모씨 등 민주당 당원 4명이 "지난 4.15 총선과정에서 민주당 비례대표 추천과 등록과정이 선거법과 민주당 당헌 등을 어겼다"며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낸 선거무효 확인소송에서 각하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이 낸 위헌법률 심판제청 신청사건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정정당만의 비례대표 선거 무효소송을 인정한다면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정치적 의사를 선거에 의하지 않고 바꾸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밝혔습니다.
4.15 총선에서 민주당은 추미애 전 의원과 조순형 전 대표가 비례대표 공천문제로 갈등을 빚다 양측 모두가 공천장을 만드는 파행을 겪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