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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응급차량보면 무조건 조심해야"

손석민

입력 : 2004.10.24 14:23


서울중앙지법 민사7부는 긴급상황이 아닌데도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 버스와 부딪친 응급차량측 보험사가 버스운송연합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버스에게도 20%의 책임이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차로의 일반 차량은 긴급자동차인 응급차에 대해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주의의무를 지켜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응급차에 응급환자가 아닌 일반환자 2명이 타고 있었던 점 등 실제 긴급차량으로 볼 수 없는 상황임을 감안해 사고를 낸 응급차에 80%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