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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민감사청구제 확대 추진

이성철

입력 : 2004.10.24 11:07


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감사 청구대상을 지방자치단체 사무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국민감사청구에 필요한 '국민 300명 이상의 연서' 조건도 '100명 이상 연서'로 줄여 문턱을 대폭 낮출 방침입니다.

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제도 개선을 위해선 부패방지법의 개정이 필요한 만큼 최근 개정의견을 부패방지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대해 부패방지위 관계자는 "자치 단체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면서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부패방지법 개정안은 이미 법제처의 심사를 받고 있으므로 다음번 부패방지법 개정 때에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