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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거관리사' 광고 공정위 심의요청

유영규

입력 : 2004.10.23 13:36


중앙선관위는 23일 민간자격시험인 '선거관리사'와 관련한 신문광고에 대해 공정거래위에 심의를 청구하고 위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계법에 따라 조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선관위는 "한국선거관리협회와 모 출판사가 지난달부터 선거관리사 자격시험을 광고하면서 '국가공인 자격증화 추진중', '입법 추진중' 등의 표현을 사용해 시정명령과 해명광고를 요구했으나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며 공정위 심의요청 배경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