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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물내 흡연을 금지한 국민건강증진법이 정작 국회안에서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 '흡연건물'로 변했던 국회 본관을 심영구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기자>
막바지 국정감사가 진행중인 국회 본관.
각 층마다 국회 직원과 공무원들이 바삐 오가며 감사 준비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복도 옆 계단으로 통하는 문을 열고 나가보면 뜻밖의 풍경이 펼쳐집니다.
어두컴컴한 공간에서 사람들이 담뱃불을 붙이며 연기를 내뿜고 있습니다.
금연구역 표시를 비웃 듯, 재떨이 깡통까지 가져다
놨습니다.
복도 옆 휴게실에서 버젓이 담배를 피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부분 국정감사 때문에 국회에 나온 공무원들입니다.
[흡연자
: 밖에 나가서 펴야되는데. 금연건물이라고 막 그러더라고 수위가, 저기서 피고 있었더니.
(여기서 피는게) 현실적인 절충안이라고.]
[흡연자 : 저도 사실은 지금 나가서 펴야하는데..]
흡연을 통제해야 할 국회 사무처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 : 솔직히 기능직 이런 분들이 국회내 보좌관, 비서관, 일반직 공무원 그런 사람들을 단속할 수 있겠어요.]
국회는 지난 1월, 국회 본관을 금연건물로 지정하는 명판식을 갖기도 했습니다.
건강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정된 국민 건강증진법이 국회에서부터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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