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관광위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스크린 쿼터, 즉 한국영화 의무상영제도가 질낮은 한국영화를 양산해 인적,
물적 자원의 낭비를 조장했다"고 주장한 국감보고서 내용을 반박했습니다.
문광위는 "현재 한국영화가 해외 유수 영화제에서 잇따라 수상해 한국의 이미지를 세계적으로 고양시키고 있고, 스크린쿼터 제도는 자국문화 육성의 성공 사례로 국제적 찬사를 받고 있다"며 공정위 보고서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또 "스크린쿼터는 우리 영화인과 영화산업의 생존과 발전, 문화 정체성 보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판으로서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