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과 관련해 입법 과정에서의 책임 소재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법무부를 상대로 열린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에서 김성조 한나라당 의원은 "수도이전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대통령과 청와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을 중심으로 한 일부 의원들은, "위헌 법률의 책임은 충분한 검토도 없이 법을 통과시킨 국회에 있다"고 성토했습니다.
한편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은 "수도이전이 헌법개정 사안이라는 2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관들은 성문법을 근간으로 하는 우리 헌법체계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 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