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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건설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지만, 주택·토지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충청권에 대한 각종 규제는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주택·토지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신행정수도특별법이 아닌 건교부 개별 법률에 따라 지정됐기 때문에 충청권에 대한 각종규제를 원칙대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이들 규제는 해당 지역의 집값·땅값이 안정돼야 해제할 수 있기 때문에 신행정수도 건설 무산으로 집값·땅값이 급격히 하락하면 조기에 해제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해제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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