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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수도" 관습 헌법 논란 예상

정성엽

입력 : 2004.10.22 09:36

'위헌' 판결, "수도 서울은 모든 국민 승인한 법"


<앵커>

이번 위헌결정 발표때 초반 이유 설명에서 '관습 헌법'이 나왔습니다.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라는 사실이 관습 헌법이라고 한 이 헌재의 해석이 법조계의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해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 8명 중 7명은 국회에서 만든 법률로는 수도 이전을 할 수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조선왕조 이래 서울이 수도라는 것은 모든 국민이 승인한 관습 헌법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영철/헌법재판소장 : 조선왕조 창건 이후부터 경국대전에 수록돼 장구한 기간동안 국가의 기본법규범으로 법적 효력을 가져왔던 것이다.]

따라서 수도 이전은 이 관습 헌법을 바꿔야만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특정지역을 수도로 정한다는 내용을 국회 재적의원 2/3의 의결을 얻은 뒤, 국민투표를 거쳐서 헌법전에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헌재의 논리 전개는 헌법학자들을 중심으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학자들은 성문 헌법을 보완하기 위해 관습 헌법을 인정해야 한다는 데는 대체로 동감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을 관습 헌법으로 인정할 수 있을지, 인정하더라도 관습 헌법을 성문 헌법과 똑같은 효력이 있는걸로 볼 수 있는 지 등은 법조계로 번질 논란거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