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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노동 무임금' 파업, 노조 전임도 해당"

손석민

입력 : 2004.10.22 07:59


노조의 파업기간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된다면 노조 전임자도 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7부는 모 의류회사 노조위원장 배 모씨 등 노조 전임자 3명이 회사측을 상대로 낸 9개월분의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 조합원들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못받게 된 마당에 노조 전임자만 임금을 받겠다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