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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수도이전특별법 위헌" 결정

김수현

입력 : 2004.10.21 17:46

특별법 효력 상실로 사업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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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했습니다. 당장 특별법의 효력이 정지됐고 행정수도 이전 사업도 중단됐습니다.

김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8대 1의 재판관 의견으로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위헌 논란은 헌법소원 사건 접수 100여일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고,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의 효력은 상실됐습니다.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7명의 재판관은 "대한민국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은 오랜 역사를 통해 확립된 관습헌법"이라고 전제했습니다.

따라서 수도를 옮기려면 국민투표를 통한 헌법 개정이 필요한데도 정부가 법률로서 수도이전에 나서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윤영철/헌법재판소장 : 헌법 개정에 있어서 국민이 가지는 참정권적 기본권인 국민 투표권 행사를 배제한 것임으로 그 권리를 침해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법률은 헌법에 위반됩니다.]

이들과 함께 위헌 의견을 낸 김영일 재판관은 "수도 이전은 국민투표가 필요한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인데도 대통령이 이를 국민투표에 붙이지 않아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일하게 각하 의견을 제시한 전효숙 재판관은 "수도이전이 헌법 개정이나 국민투표를 요구하는 사안이 아니고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결정선고 이후 헌법소원 대리인단의 이석연 변호사는 헌재가 국민의 뜻을 모아 정책을 추진해야한다는 의지를 천명했다며 환영했습니다.

반면 정부측 대리인단은 침통한 표정으로 "다수 의견은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