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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위헌' 결정

손석민

입력 : 2004.10.21 16:03

헌재 "수도이전은 국민투표 대상"


<앵커>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에 대해 위헌결정했습니다. 당장 특별법의 효력이 정지됐고 행정수도 이전 사업도 중단됐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성엽 기자. 자세한 결정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8대1의 다수 의견으로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특별법 공포이후 계속돼온 수도이전 논란은 일단락됐습니다.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7명의 재판관은 위헌 의견을 통해 "대한민국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은 오랜 역사를 통해 확립된 관습헌법"이라고 전제했습니다.

때문에 헌법개념인 수도를 옮기려면 헌법개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선 국민투표를 거쳐야하는데도 정부가 법률로서 수도이전에 나선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들 재판관과 함께 김영일 재판관도 위헌의견을 폈습니다.

김 재판관은 수도이전은 국민투표가 요구되는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인데도 대통령이 이를 국민투표에 붙이지 않아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일하게 각하의견을 제시한 전효숙 재판관은 수도이전이 헌법개정이나 국민투표를 요구하는 사안이 아니고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결정선고 이후 헌법소원 대리인단의 이석연 변호사는 헌재가 국민의 뜻을 모아 정책을 추진해야한다는 의지를 천명했다며 환영했습니다.

반면 정부측 대리인단은 침통한 표정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짤막하게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헌재 주변엔 경찰 2개 중대가 배치돼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으며 헌재측은 선고 결정외에 일체의 언급을 자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