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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이전 사업 전면중단‥추진위 '충격'

김광현

입력 : 2004.10.21 14:28

경제적 손실 수십조원 이를 듯


<앵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수도 이전과 관련한 모든 사업은 전면 중단되게 됐습니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전화로 연결합니다.

김광현 기자! (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에 나와있습니다) 그 곳 분위기 전해주세요!

<기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이곳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는 한마디로 공황상태에 빠졌습니다.

정부는 이번 헌번소원이 각하되거나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기대해 왔지만 위헌 결정으로 사업 전체가 큰 차질을 빚게 됐기 때문입니다.

헌재의 오늘 결정으로 신행정수도건설위원회와 추진단의 법적 근거도 사라졌습니다.

이에 따라 추진위원회와 추진단은 그 기능을 완전 상실하게 되고 모든 수도 이전 사업은 전면 중단됩니다.

또 충남 연기.공주지역에 대한 행정수도이전 예정지 지정과 이 지역과 인근 지역에 투기방지책으로 적용됐던 토지거래허가제와 개발행위제한도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위는 올 연말쯤 구체적인 예정지구 지정고시를 내고, 신행정수도 설계 공모에 착수할 예정이였지만 계획의 전면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앞으로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새로 거쳐야 하기 때문에 수도이전 사업의 전면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수십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당장 올해 1월1일로 돼 있는 토지보상 기준시점이 내년 이후로 늦춰지면서 토지 보상비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지금까지 크게 올랐던 충남 연기.공주와 인근지역의 땅값도 폭락이 예상됩니다.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위는 정부 예산 가운데 지난해 19억원과 올해 28억원을 이미 집행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위가 위치한 광화문 정부 종합청사에서 SBS 김광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