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1일 오후2시 대심판정에서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결정선고합니다.
21일 선고에서 헌재 재판관 6명 이상이 위헌결정을 내리면 행정수도 이전 사업은 전면 백지화됩니다.
하지만 5명 이하의 위헌결정이나 5명 이상의 각하결정이 있으면 사업은 계속 추진됩니다.
이와 관련해 주심인 이상경 재판관은 출근길에 "지난 3개월간 정상적으로 평의를 열고 연구했다"며 충분한 논의끝에 결론이 내려졌음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재판관을 비롯한 헌재 재판관 모두는 결과에 대해선 일체 언급하지 않았으며 다만 선고를 지켜봐달라고 말했습니다.
SBS는 21일 오후 1시50분부터 뉴스특보를 통해 결정선고 전 과정을 생중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