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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머니] 양도세 절세 요령

입력 : 2004.10.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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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1가구 3주택자들은 집을 팔 때 양도세를 많이 물어야 합니다. 양도세 부과 기준을 살펴 3주택에 해당될 경우에는 올해 안에 집을 서둘러 처분하는게 유리합니다.

윤소영 아나운서입니다.

<아나운서>

집을 세 채 보유한 경우 올 연말까지 집 한 채를 팔면 일반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내년에 처분하면 높은 세율이 적용돼 양도 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혜택도 받지 못하게 돼 세 부담은 더 커집니다.

예를 들어 3주택 보유자가 2년 전에 매입한 3억 5천만원짜리 아파트를 올해 5억 5천만원에 팔 경우, 일반 세율에 누진 공제까지 받아 양도세로 6천30만원만 내면 되지만 내년에 팔면 1억 2천만원을 내야 합니다.

3주택자라고 해서 무조건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용면적 18평, 기준시가 4천만원을 넘지 않는 재개발·재건축이 아닌 소형 아파트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중과세 되지 않습니다.

주택으로 보지 않는 분양권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가구 3주택에 해당될 경우에는 투자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부터 올해 안에 처분하는게 좋습니다.

조건이 비슷한 주택이라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혜택이 큰 것을 우선 팔아야 합니다.

집을 네 채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양도 차익이 큰 것부터 처분해야 중과세 타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