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일탈행위 감시, 공정위 제재 제외하면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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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안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 재계가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 법안처리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대식 기자입니다.
<기자>
경제 5단체가 한 목소리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출자총액규제는 아예 폐지하고,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한도는 지금을 유지하되, 계좌추적권의 부활은 절대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현명관/전경련
부회장 : 기업들의 투자촉진을 저해하는 규제는 폐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청회에 이어 다음달 국회 본회의를 거칠 예정입니다.
재계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 투자가 완전 실종될 수 있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또, 삼성전자 등 간판 기업의 경영권이 외국인 손에 넘어 갈
수도 있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킬 방침입니다.
[이경상/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
: M&A와 관련해서 외국에는 없는 규제가 많고 외국에 있는 방어장치가 우리는 없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물론 재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 부작용이 더 크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선웅/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장
: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아니면 회사의 일탈행위를 감시할 장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업정책에 관한 정부와 재계의 견해차가 한번의 공청회로 좁혀들 것 같지 않아 다음달 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도 힘들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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