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교급식 지원 대상이 크게 확대되고 품질과 영양, 위생, 안전기준이 마련되며 식중독 발생시 처벌규정도 명문화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급식시설비 등을 지원하고 학교급식비 지원 대상을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 계층과 농어촌지역의 중고교생까지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또 식단작성과 식재료구매.조리.배식 등 모든 과정에서 위해요소가 없도록 법령으로 정하고 식중독 등 위생·안전사고를 발생하게 하거나 급식시설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징계와 벌칙제도를 도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