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인권보호관제도가 신설되고 자정
이후의 '심야조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국방부는 군 수사업무 종사자의 인권존중 의무를 규정한 '인권보호에 관한 규정'을 국방부 훈령으로 발령해 지난 1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장을 담당할 인권보호관을 각급 군 수사기관별로 신설하고 자정 이후 심야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경우 인권보호관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했습니다.
또 수사 업무 종사자가 피의자를 단독 조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구속 피의자에 대한 신문시 변호인의 입회권을 보장하며 자백
위주의 수사를 지양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