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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액 최고 1천만원
김광현
입력 : 2004.10.20 13:48
오는 25일부터 주식 불공정거래 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이 현행 최고 500만원에서 최고 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증권거래소는 조직화, 지능화되고 있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포상금을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불공정 거래 행위를 발견하면 본인의 신원과 구체적 사실을 적어 우편이나 팩스,인터넷을 통해 증권거래소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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