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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수 전 회장, 100억 보증소송 패소

심석태

입력 : 2004.10.20 08:11


정태수 전 한보그룹 총회장과 아들 정보근 전 한보그룹 회장 등 한보그룹 전 경영진 5명이 1주일 차이로 소멸시효에 걸려 100억원의 보증 채무를 지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제일은행으로부터 한보건설에 대한 5천5백여 억원 상당의 대출금 정리채권을 넘겨받은 정리금융공사가 제일은행 대출 때 연대보증을 섰던 정태수씨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회사 정리계획 인가를 기준으로 볼 때 원고들이 소멸시효를 10여 일 넘긴 상태에서 소송을 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회사 정리계획은 인가를 받고 2주가 지나야 확정되므로 소멸시효를 넘긴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