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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정치권에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국감장에서도 국가보안법과 신문법 등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국가보안법을 폐지해도 안보상 문제가 없겠는가? 송광수 검찰총장을 향해 여야 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우윤근/열린우리당 의원
: 국보법은 반드시 폐지해야한다. 다만 방법에 있어 입법을 보완해야한다.]
[장윤석/한나라당 의원 : 국보법 보완한다고 했지만, 하나도 보완되는 것이 없다. 이것은 위장 보완은 아닌가?]
송 총장은 여당의 형법보완안에 대해 조심스러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송광수/검찰총장 :
문민정부 이후에는 국가보안법의 조항을 무리하게 적용하거나 집행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다.]
그러나 검찰이 입법에 끼어들면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정치권 논쟁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이 출석한 국회 정무위에서는 신문시장의 점유율을 간접 제한하는 여당의 신문법안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특히 '조선과 동아는 용서할 수 없다'는 이해찬 총리의 베를린 발언을 언급하며 총리 산하의 공정거래위가 신문법을 통해 일부 언론을 탄압할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오늘(20일)은 한국개발연구원과 예금보험공사 등 정무, 재경을 포함한 9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 활동이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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